작성일: 22-06-14 11:40:40
5천만원 추가면 인지세 발생 안됩니다
22-06-14 11:45:14인지세법상 건별 5천만원은 인지세 미첩부 입니다.
22-06-14 11:45:15수입인지는 인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됩니다. 동일인합산 금액과 건별기준을 구분하셔야하는데, 일단 동일인기준 조합원인경우 1억원이하는 미첩부입니다. 그 이후 인지세법에 따라 건당 5천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여부를 따지시면 됩니다.
22-06-14 11: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