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14 06:59:28

아파트담보대출이고, 전세금반환용도입니다. 차주에게 대출금 지급하는게 맞나요?

💬 답변

전 용도 증빙을 위해 세입자에게 바로 쏴줍니다

22-06-14 7:14:02

그럼 대출실행화면에서 대출금지급계좌 미선택 후 승인받아 대체로 대출 실행시켜서 송금해주는 형식인가요?

22-06-14 7:20:57

대출신청시 사고계좌여부에 유 신청하시고 대출금 기표 후 채무자 내방하여 사고풀고 세입자 계좌로 이체합니다

22-06-14 7:55:06

아뇨 내방시켜서 전표랑 미리 받고 돈 넣자마자 쏴줍니다

22-06-14 9:21:55

약정서상 기타특약 자서받고 대출제비용 기타특약 활용하시면 통장없이 세입자 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22-06-21 11: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