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13 15:58:02

자녀명의 예금->대리인 아버지 내방해지 요청시. 통장.도장.신분증(예금주 및 대리인).가족관계서류.위임장.대리인발급인감증명서 서류있으면 지급해드리나요?

💬 답변

우리 조합은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인 경우는 본인 통화하고 처리합니다.

22-06-13 16:00:37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 확인이 안된거라 처리안해주는 조합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자녀분 명의로 통화가 가능하고 확실히 그 분의 의사가 확인인 된 거라면 처리해드립니다.

22-06-13 16:04:04

성년자녀라면 위임장,본인발급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통장,통장에 날인한 도장 필요하고 미성년자녀는 만14세 미만-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특정),부친 신분증 필요합니다.

22-06-13 16:05:44

대리인 인감증명서 관련 중앙회 질의 한적이 있는데요, 대리인 발급이나 본인발급이나 효력은 똑같기에 처리해도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사고신고을 해야할 업무의 경우 ( 비밀번호 변경, 인감 변경 등 )에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로만 처리가 된다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22-06-13 18:34:05

그러면 통장,도장,예금주 대리인신분증,위임장,대리발급인감증명서 징구대면 계좌해지및지급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대리인.본인발급이 같은 효력이라는 업무방법서상 확인이가능한 문구가있을까요?

22-06-13 19:59:52

문구는 없는데 본인발급용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안적혀있어서 그렇다고 답변받았었어요

22-06-14 7: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