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13 08:42:27

조합원이 대출금 상환금액을 실수로 압류통장에 입금 할 시 출금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해당 조합에 압류 되신 분 본인의 대출금이 있다면 압류 통장금액에서 대출금액을 상계처리 가능할 듯 하지만 본인 대출이 아니라고 하면 취소불가, 출금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22-06-13 8:53:14

압류 통장에 입금이 되면 취소불가, 출금 불가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압류 최저 금액 185만원도 압류는 하되 역시 법원판결문이 있어야 출금해서 본인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 판결문이 있어야 출금해서 본인에게 지급가능. 판결문 한번에 1회성만 가능함.

22-06-13 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