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10 11:12:55
10년 이상이라 신규대출 처리로 하시면됩니다
22-06-10 11:30:39채무자 (소득자료,납세증명서,지방세납부확인서) 배우자 (납세증명서,지방세납부확인서) 신규 주택외담보서류로 받으시고 근저당권유용합의서는안받으셔도됩니다
22-06-10 11:38:45우리조합의 경우 기존대출 상환후 신규대출로 갱신하는경우 유용합의서를받고 확정일자 받고있습니다. 기존대출에서 일부상환후 추가대출나갈경우에만 습용으로보아 유용합의서를 안받고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22-06-10 12:37:52추가없이 재약정은 습용입니다
22-06-10 2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