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9 15:52:35

압류/추심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합원A 자립계좌(현잔액 510만원) ->21년도 법원(채권자:개인) /770만원 채권압류및추심명령도달.접수되어있음 ->22년도 당일 세무서 종합소득세관련 압류추심건도달 370만원 위 의 경우 현잔액 510만원에서 최저생계비용185만원을 제하고 325만원을 세무서 추심지급을 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선압류추심건이 존재하므로 공탁으로 진행하여야하나요? (*공탁진행 한다면 최저생계비용 185만원을 제한 금액을 공탁진행 하여야하나요? *공탁진행시 각 채권자에게 알려야하나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 답변

이런 경우 참 애매하겠네요~ 21년도 압류건에 대하여 추심청구가 이루어졌으면 2022년도 세무서는 추심할 금액이 없는건데...

22-06-09 16:01:02

추심청구가 이루어지지는않았습니다.ㅠㅠ

22-06-09 16:03:22

경합으로 보아야 하네요...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죽은 것으로 본다. 21년도 개인이 추심을 했더라면 가져갈 수 있었지만 세무서가 압류들어와서 경합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우선이다 판단을 조합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공탁 가야 합니다.

22-06-09 16:38:52

공탁서류 제출 할때 채권자 압류서류 복사본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채권자들에게 연락은 법원 공탁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따로 연락안해도 됩니다.

22-06-09 16:40:02

국세가 우선인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해당부서에 질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2-06-10 9: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