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9 15:52:35
이런 경우 참 애매하겠네요~ 21년도 압류건에 대하여 추심청구가 이루어졌으면 2022년도 세무서는 추심할 금액이 없는건데...
22-06-09 16:01:02추심청구가 이루어지지는않았습니다.ㅠㅠ
22-06-09 16:03:22경합으로 보아야 하네요...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죽은 것으로 본다. 21년도 개인이 추심을 했더라면 가져갈 수 있었지만 세무서가 압류들어와서 경합으로 봅니다. 세무서가 우선이다 판단을 조합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공탁 가야 합니다.
22-06-09 16:38:52공탁서류 제출 할때 채권자 압류서류 복사본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채권자들에게 연락은 법원 공탁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따로 연락안해도 됩니다.
22-06-09 16:40:02국세가 우선인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해당부서에 질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2-06-10 9: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