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9 15:35:30
공탁이 답입니다
22-06-09 15:42:07공탁합니다
22-06-09 15:48:39조합에서 창구직원이 조합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는 좋은 문화입니다. 그런 사례가 생길 경우 윗분들 - 지점장급 직원에게 물어봐보세요~ 그럼 대부분 공탁하라고 할겁니다.
22-06-09 15:50:581.상속을 받는다. 2.병원비 목적일때 예적금 해지후 입출금통장에 입금후 지급정지 병원에서 병원비 신협으로 청구시 금액만큼만 송금지급 (지급정지된 통장,도장 신협보관) 이렇게 1번 해봤어요~~ 서류는 상속때와 똑같이 받았습니다.(상속관계자 전원 날인)
22-06-09 16:03:291843 답변하신 것 처럼 조합에서 지점장님이나 실무책임자가 이렇게 해줍시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유리하고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공탁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처리가 가능하다면요..
22-06-09 16: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