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9 14:15:19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문의입니다. 지자체협약대출로 취급을 하고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5년을 나갈경우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로 하고있습니다. 혹시 거치기간이 남아있을때 전액을 상환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거치기간이 남아있을때 전액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있는지, 없다면 상환 시 보증료 환급만 받고 끝인가요?

💬 답변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