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9 11:46:12

채권압류가 들어왔는데 압류재산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채권(대출계좌번호 210~~)으로 적혀있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명시된 계좌번호는 대출계좌이기때문에 압류가 안되기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예금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를 압류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계좌번호가 명시된걸 보니 세무서 국세압류채권인가본데요...담당 국세조사관이 명시되어있을텐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다른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수없다하시고 일단 대출계좌는 압류대상이 될수없다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2-06-09 11:50:45

압류재산내용이 예금채권이라고한 대출계좌 딱 한줄인지 전체내용을 알아야 할꺼같아요. 만약 계좌번호 한줄이면 압류불가계좌라고 회신할꺼같아요

22-06-09 11:52:24

예금채권이라고 하면서 대출계좌 딱 하나 명시되어있습니다. 조합원님이 보유한 다른 예금계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2-06-09 12: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