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9 10:16:41

압류계좌에 착오송금으로 인한 자금반환청구가 들어온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22-06-09 10:19:29

불가합니다

22-06-09 10:19:52

안돼요

22-06-09 10:29:07

불가합니다.. 거부코드에 법적제한계좌코드 있어요..

22-06-09 10:29:20

예전엔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6개월정도 걸려야했던걸로 알고있는데...지금은 예보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지난 자금세탁방지교육 때 들었었던것 같은데...천만원까지는 예보를 통해 처리가능하고 천만원 넘으면 소송하셔야 할겁니다.그래도 제반처리비용은 발생하니까 100%돌려준다고 보긴 어렵죠.

22-06-09 10: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