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9 09:18: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을 때 사고코드를 압류로 하시는지 지급정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압류로하고 내용에 사건번호랑 요청온부서 연락처 넣습니다.

22-06-09 9:20:30

금액과 계좌가 명시 되어 있으면 해당 계좌 지급정지 또는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심압류 코드를 설정해 둡니다. 해당계에 여러번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22-06-09 9:27:49

42.압류로 넣고있습니다

22-06-09 9:30:11

압류로 등록합니다.

22-06-09 9:41:28

압류금액은 600만원 보다 통장잔액은 700만원이 많으면 압류금액만큼만 지급정지, 압류금액보다 통장잔액이 적으면 압류및추심 사고등록이요

22-06-09 9:51:36

600만원700만원은 예시입니다

22-06-09 9:53:45

압류로 계좌자체의 출금을 막는지와 금액지급정지를 거는지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압류요청금액보다 잔액이 적은 경우는 압류를 걸고 요청금액보다 잔액이 큰 경우에는 압류 금액만큼만 금액 지급정지를 겁니다

22-06-09 1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