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8 09:17:16

kyc 수행업무가 바뀌면서 대출원금이자상환 화면에서도 고객거래확인 업무가 필수가 되었는데 조합원 요청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할때마다 고객거래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는 마당이고 혹시 해당업무 생략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주시고 관련 공문 내용 공유 가능한가요??

💬 답변

자금세탁방지팀에서는 규정대로만 말씀드릴수밖에없다고 받아야 원칙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여신제도팀에서는 몇조합에서 같은 질의를 받아서 자금세탁방지팀과 협의가 필요한데 자금세탁방지팀에서 받으라고 했으면 받아야한다 연체가 급하면 따로 기록해두고 나중에라도 받아라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자금세탁방지팀에서는 고객이 방문하지않았는데 대출상환 및 이자 상환 하는

22-04-18 9:25:38

조합일반-게시번호 9784번 참고바립니다. 일전에 올려드린적이 있는데요, KYC수행제외사항이 4가지정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시스템오픈이후부터는 생략을 하시면 안되는것으로..무조건 수행해야 하는것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제외처리하실때는 조합에서 판단한 정당한 제외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는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22-04-18 9: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