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8 18:38:30
손자나 손녀의 예금 관련 업무는 친권이 있는게 아닌 이상 대리인 거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아내분의 예금은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으로 대리인임을 증빙하고 재예치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06-08 18:41:17직계가족과 배우자는 가족대리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규정상으론 개설만 가능하고 해지는 안되는건데 재예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줍니다
22-06-08 18: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