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8 16:19:00

친할아버지가 손녀 예탁 예금 1년재예탁할때 가족 관계증명서랑 할아버지 신분증만 받으면 되나요?손녀 신분증도 받아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손녀 신분증도 받고 있습니다!

22-06-08 16:25:27

할아버지 손녀 관계는 예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6-08 16:25:41

손녀가 미성년자이면 가능한가요

22-06-08 16:25:54

직계만 대리가능합니다. 할아버지는 안돼요

22-06-08 16:28:56

성년일경우 직계만 가능하세요 미성년자일경우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기때문에 법정대리인지정이 할아버지로되어있으면 가능하지만 따로지정이 안되어있다면 불가능하세요

22-06-08 16:30:33

손녀가 성년이면 신분증까지 받고 가능 손녀가 만14세이상인 미성년이면 예금 개설만 가능 해지 불가 손녀가 만 14세미만인 미성년이면 예금 개설도 불가(친권자동의필요)

22-06-08 16: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