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7 20:01:05

수신원장 문의드립니다! 거래내역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부득이하게 방문을 하지 못할경우 동생이 대리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본인신분증,대리인신분증으로도 거래내역 발급이 가능할까요? 혹여나 대리인이 동생이아닌 본인이 위임장에 지정한 대리인이여도 가능할까요?

💬 답변

위임의 내용, 증빙된 서류의 진위만 확인 된다면 가능합니다

22-06-07 20:54:03

1749 답변하신 분의 내용처럼 위임인이 정확하게 위임의 의사를 밝히고 위임인의 제증명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번호 마킹)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해드려야하는게 맞습니다.

22-06-10 10: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