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3 16:42:17
고유번호증 대표자신분증 통장 도장 개설시점과 대표자가 달라졌다면 대표자변경업무처리 후 해지진행이요.
대표자면 구성원 명부나 이사회의사록없이 해지가가능한가요??
중도 해지시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중도해지를 찬성하는 서류등을 첨부 받아 중도해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진행 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