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2 07:22:26
네..공탁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늦어도 국세우선이다보니 세무서가 우선인데 당해세에 대한 판단을 조합에서 하게되면 대부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당해세가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에서 판단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공탁으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공탁하면 채권자들끼리 법원에서 다툼을 합니다.
22-06-02 9:06:17답변 감사합니다.
22-06-02 10: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