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6-02 07:22:26

계좌에 대부업체 압류가 4건 있는 상태에서 세무서 압류가 5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손실보상금이 압류계좌로 계속 입금되어 잔액이 1,000만원 가량 되었는데요. 대부업체에서는 입금된 뒤 추심요청이 없었습니다. 국세 우선으로 세무서에 전액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알수 없다면 공탁하는게 맞는지..

💬 답변

네..공탁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늦어도 국세우선이다보니 세무서가 우선인데 당해세에 대한 판단을 조합에서 하게되면 대부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당해세가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에서 판단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공탁으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공탁하면 채권자들끼리 법원에서 다툼을 합니다.

22-06-02 9:06:17

답변 감사합니다.

22-06-02 10: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