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31 12:07:33
추심지급동의서 받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22-05-31 12:12:18압류 불가 185만원은 본인도 못 찾아가고 채권자도 못 찾아가는 돈입니다. 단 예금주 본인이 압류채권범위 변경 신청서라는 판결문을 받아오면 예금주 본인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예금주 본인이 채권자에게 추심을 허락한다고 하면 추심급지급동의서 양식에 서명받고 추심권자에게 지급도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잘 안하지만...
22-05-31 12: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