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26 09:25:10
햇살론 대출자 사망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여신업무방법서 대출금 사후관리에 따르면, 체무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있을 경우 기한의이익이 상실 됨에 따라 기한의이익 상실 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3가지 입니다.
Q1. 기한의이익상실기간을 정해서 통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임의로 조합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지
Q2. 기한의이익상실통지서 발송 시, 채무자 이름으로 자택에 내용증명 발송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Q3. 기한의이익이 상실되는 날은 기한의이익상실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 맞는지
추가로 업무 진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햇살론이면 사망인지시 대위변제 신청하면되지않나요?
22-05-27 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