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26 07:55:08

초보 여신직원입니다... 매매건으로 근저당권 설정할 때 매매계약서 원본이 꼭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근저당설정해야하니까 등기접수할때 매매계약서 원본필수입니다.

22-05-26 7:56:09

소유권이전할때 매매계약서가 원인증서가 되므로 계약서 원본 필수입니다~

22-05-26 8:00:27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22-05-26 8:04:01

저희 지역 등기소에서는 사본으로 항상 했는데...??!!

22-05-26 8:07:01

법무사 사무장님의 능력여하에 달라지는듯??

22-05-26 8:20:26

관할등기소마다 다른게 간혹 경우에따라있으나 위에말씀해주신 원인증서 등기접수일자가있고 등기원인발생된일자가 따로있다보니 그 일자확인을위해서라도 원본필수로알고있습니다.

22-05-26 8:22:23

법무사가새로받는케이스도있습니다. 동일내용으로

22-05-26 8: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