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26 07:55:08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근저당설정해야하니까 등기접수할때 매매계약서 원본필수입니다.
22-05-26 7:56:09소유권이전할때 매매계약서가 원인증서가 되므로 계약서 원본 필수입니다~
22-05-26 8:00:27선배님들, 감사합니다!!♥♥
22-05-26 8:04:01저희 지역 등기소에서는 사본으로 항상 했는데...??!!
22-05-26 8:07:01법무사 사무장님의 능력여하에 달라지는듯??
22-05-26 8:20:26관할등기소마다 다른게 간혹 경우에따라있으나 위에말씀해주신 원인증서 등기접수일자가있고 등기원인발생된일자가 따로있다보니 그 일자확인을위해서라도 원본필수로알고있습니다.
22-05-26 8:22:23법무사가새로받는케이스도있습니다. 동일내용으로
22-05-26 8: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