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25 16:08:22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압수수색영장)이 들어와서 금융정보는 제출완료를 했는데 사고신고도 걸어야하나요? 만약 사고신고를 걸어야한다면 사고코드는 어떻게 걸어야하나요? (선배님들 급합니다

💬 답변

압수수색영장이면 자료제공요구에 응해주시고 따로 사고코드는 안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유예기간이후 조합원테 제공요구했다는 우편을 보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05-25 16:14:15

압수수색에 영장번호 부여되었으면 의심거래보고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22-05-25 16:23:16

의심거래로 보고해야하는군요.하나배웠네요^^

22-05-25 19: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