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25 12:15:40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답변안해줍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이번 건을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본인 입장에서 말하고싶은것,듣고싶은 내용만 듣고 신협에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22-05-25 12:20:40법원에서 그런거라고하면 법원 담당자 전화번호 성명 달라고하셔서 직접 물어보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 법원직원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셔요. 법원 직원들 판결문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2-05-25 12:22:34조합입장에서 공탁진행으로만 업무를 진행한다고하면 상속인이 조합상대로 소송을 걸수있다고... 조합에서 공탁진행함이.. 정당하지않은건가요.. 그거에 준하는 근거를..제시하라고하시네요.
22-05-25 12:27:05동일하진 않지만 업무방법서 특수한 경우의 상속예금처리를 살펴보세요~ 규정의 문맥상 처리하기 곤란한 것은 판결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2-05-25 12:44:30조합의 수신팀장 또는 지점장 실무책임자와 의논을 하세요~ 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닌 듯 합니다.
22-05-25 12:45:16▶ 신협에서 판결문없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그럴 능력과 자신감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한다. ▶ 신협에 소송을 건다고 윽박지른다. 다시 한번 처리하기 곤란한 점을 설명하고 그래도 수긍이 안되시면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드린다. 물론 공탁은 당연히 진행한다.
22-05-25 12:55:20모두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어요
22-05-25 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