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5 20:15:36

출자금 60만원 있으신 조합원님께서 이틀전 돌아가셔서 다음주 월요일 사망서류를 지참하시어 상속처리를 하려합니다 해당건은 소액상속으로 1인만 오셔서 청구 수령해가셔도 괜찮나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모두 징구해야하나요?

💬 답변

저희조합의 경우 300만원미만일 경우 상속인1인으로 구비서류받고 처리해드립니다.

22-04-15 20:17:18

300, 500 이하 건 대표1인 지급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책임자 승인 후! 입니다.

22-04-15 20:20:10

손해담보약정서 포함 구비서류 징구하고 1인처리 가능합니다 ^^

22-04-15 20:44:10

업무방법서 300만원 미만은 1인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손해담보약정서. 가급적 통장 있으면 가져오라고 합니다.오시는분 신분증. 신출자금 입금 받을계좌. 출금 전표, 탈퇴신청서에 홍길동의 대표 상속인 ○○○ 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2-04-15 20:55:19

더확실히는.책임자승인하에.진행하세요

22-04-15 21:00:29

이틀전 사망이면 기본증명서에 사망표기가 안되어 있을텐데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타기관에서는 사망진단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본증명서를 받아서...

22-04-16 9: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