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7-01 16:02:34
저희는 그렇게 해요 최초거래랑 조합원가입(접수부)는 전체보관요
25-07-01 16:05:36가입접수부등록할때 전자문서 서류 뒷장보시면 <실명확인증표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보관 필수 라고 적혀있습니다
25-07-01 16:08:51고객 최초 등록 될 때만 뒷자로 수집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마다 업무 다르게 하는걸로는 아는데 최초등록과 조합원가입 일때만 뒷자리 수집하고 기존 고객 가입접수부등록 때는 뒷자리 수집 안하는게 맞을거에요
25-07-01 16:16:53질문자입니다. 저는 14368 님 처럼 처리하는데 정답을 알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ㅠㅠ
25-07-01 16:35:50저희는 전체 보이게해요
25-07-01 17:04:02지금 자금세탁방지 교육중인 1인입니다 서론:개인정보보호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이 충돌해서 문제 본론:기니까 생략 결론:마스킹 안하는 경우 - 최초 징구시 - 고객정보확인 시 마다 - 일회성 거래(송금인, 상품권 구매자가 조합에 정보 없을 경우) - 공제 일반지급 관련(중앙회 공제부에서 요청, 조합보관시 마스킹하고 보관) 질문자님께 답변하면 최초거래 정보등록하시면서 최초 1회 뒷자리 수집하셨으므로 이후에는 마스킹하셔야 하므로 가입접수부에는 가리시면 됩니다 (최초에 같이 하실 경우에는 같은 서류에 같이 받아지기 때문에 노마스킹으로 서류가 만들어 지는겁니다)
25-07-01 17: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