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26 14:52:47
1) 비용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느냐 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있지 않습니다. - 이 때 비용은 공탁 시 비용입니다. 아래 답변처럼 단순 추심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추심요청시 해당 채권자가 요청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0만원미만 추심제외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소액일 경우 추심금 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채권자랑 통화하신 후 정확한 금액을 알리진 말고 예를 들어 5만원 미만 추심금인데 추심 진행하시는지 여부를 여쭈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6-26 15:39:191번 신협이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 판결문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을 추심요청받으면 신협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추심업무는 정당한 판결문에 의해서 조합 창구에서 추심에 필요한 서류에 의거하여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추심자체에 들어가는 비용 = 즉 신협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신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법무사한테 맡기면 복잡해집니다. 2번 법인은 압류 방지나 압류 최저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에 있는 잔액은 추심요청 받은 금액이내에서 지급처리 하면 됩니다. 추심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윗 분 답변처럼 전화로 문의가 온 경우 얼마 미만인데 진행하실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번외로 대부분 채권자가 전화로 문의를 해서 실익이 있는 지를 물어보고 해당 조합 창구에 오셔서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완벽한 서류에 의해서 추심 요청을 하면 서류가 맞는 지 확인 후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처리 하면 됩니다.
25-06-26 17:03:29위에 보이는 메뉴에서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고 추심 이란 단어와 서류 란 단어로 검색을 하거나, 추심 이란 단어 와 법인 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서 질문과 답변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5-06-26 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