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24 15:23:29
사업자대출 운전자금 용도증빙 문의드립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빙이 이뤄져야하는 규정 증빙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차주 A로 하지만 실제 자금 운용이 같이 사업하는 배우자 B와 자녀 C의 통장에서 이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상 이체 내역이나 업체명으로 송금된 내역들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도 같이 첨부해야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급여나 수입을 배분했다면 지급내역이나 소득신고한 내용등을 첨부.
대출 받은 돈을 엉뚱한 곳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니까 실제 사업상 송금한 내역과 근거를 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06-25 11: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