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22 13:57:40

공제료를 계좌이체에서 체크카드 납부로 변경했는데 5월 미불입문자를 받았어요. 계좌에 잔액이 있는데 왜그런지 문의가 왔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체크카드납부변경시 적용되는 시점이 익월인지? 체크카는납부는 계좌납부처럼 잔액부족시 다시 출금이 되는지? 아시는 분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체크카드 유효기간 문제는 아닌가용?

25-06-22 14:04:04

유효기간 문제는 아니예요ㅠ 답변 감사해요.

25-06-22 14:34:23

자동이체 21이었으면 25일날 빠질꺼예요 카드는 5,10,15,21,25일에 빠져요 빠지는 날이 비영업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빠지구요 혹시 자동이체 변경을 당일이나 전날 신청한건가요?

25-06-22 17:42:48

잔액 있으면 말일안에 결제됩니다

25-06-22 18:01:27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잔액이 있으면 공제료 이체일자에 빠지는데~~출근해서 확인해보니 체크카드 결제계좌가 잘못 연결되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25-06-23 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