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5 18:31:36
개인체크카드 3개(각각 다른 종류 카드로) 법인체크카드 5개(같은종류가능)
개인체크카드 발행갯수는 당조합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 종류별로 갯수제한이 가능합니다. 종류별로 1개씩만 가능 즉, 8종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시 8개 가능 법인체크카드 또한 한번에 5개까지 추가발급이 가능한거지 제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