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13 11:33:20
저희도 자체양식 만든 대표자 지정위임장 받아요 안그러면 방법서 내용대로 업무처리하면 청구서등에 상속인들 다 연서해야 되고해서 대표자 지정해서 업무처리 하고 있어요
25-06-13 11:58:46상속 업무 자체가 상속 가능하신 분 께서 내방하여 하는 업무인데 전원 다 오셨다면 그자리에서 다른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서류작성을 하실 것이고 위임장을 받아오셨다면 해당업무에 대해 다 동의를 하셨다는 것이니 전원이 오셨는데 굳이 대표상속자 위임장을 받으시는 건...불편하실 것 같네요 오히려 전원이 안오셨을때 해당 서류를 받아오시는게 맞을듯하고 명칭만 그렇지 대표상속자 위임장이 그냥 위임장에 내용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 위임 합니다 라고 작성하면 그게 곧 대표상속자 위임장이니까요 일단 저희는 다오셨을경우 따로 안받습니다 남강 김은성
25-06-13 15:56:34보충하면 손해담보약정서 내용과 수신업무방법서 상속예금 제5조 제4항에 근거해서 상속에 관해 문제가 생길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해결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서 상속예금이 비과세나 금리때문에 명의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변경없이 즉시 해지해서 상속받으시는 분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혼자 오신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상속인 위임장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25-06-13 16:44:00직접 내방 못하시는 분들만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하며 대신 도장+신분증도요~~ 다 내방 하셨다면 신분증 +도장(서명일경우 저희는 서명사실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챙겨오심 위임장은 안받아요^^
25-06-17 15: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