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13 11:33:20

상속업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상속인이 다 내방하더라도 대표상속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징구받고 있는데요. 손해담보약정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서를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안 받아도 되는 내용아닌가해서 질의올립니다. 타 조합에서는 대표상속인 지정에 관한 서류를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저희도 자체양식 만든 대표자 지정위임장 받아요 안그러면 방법서 내용대로 업무처리하면 청구서등에 상속인들 다 연서해야 되고해서 대표자 지정해서 업무처리 하고 있어요

25-06-13 11:58:46

상속 업무 자체가 상속 가능하신 분 께서 내방하여 하는 업무인데 전원 다 오셨다면 그자리에서 다른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서류작성을 하실 것이고 위임장을 받아오셨다면 해당업무에 대해 다 동의를 하셨다는 것이니 전원이 오셨는데 굳이 대표상속자 위임장을 받으시는 건...불편하실 것 같네요 오히려 전원이 안오셨을때 해당 서류를 받아오시는게 맞을듯하고 명칭만 그렇지 대표상속자 위임장이 그냥 위임장에 내용을 대표상속인으로 지정 위임 합니다 라고 작성하면 그게 곧 대표상속자 위임장이니까요 일단 저희는 다오셨을경우 따로 안받습니다 남강 김은성

25-06-13 15:56:34

보충하면 손해담보약정서 내용과 수신업무방법서 상속예금 제5조 제4항에 근거해서 상속에 관해 문제가 생길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해결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서 상속예금이 비과세나 금리때문에 명의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변경없이 즉시 해지해서 상속받으시는 분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혼자 오신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상속인 위임장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25-06-13 16:44:00

직접 내방 못하시는 분들만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하며 대신 도장+신분증도요~~ 다 내방 하셨다면 신분증 +도장(서명일경우 저희는 서명사실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챙겨오심 위임장은 안받아요^^

25-06-17 15: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