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13 09:27:43

제3자를 위한 예금의 대한 질권설정 시. 통장은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1. 예금주 2. 질권자

💬 답변

예금통장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경우, 예금통장을 소유(점유)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1. 예금주 2. 질권자 ChatGPT의 말: 예금통장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통장을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질권자'(2번)**입니다. 민법상 질권은 목적물을 질권자가 점유해야 성립합니다. 이는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예금채권이라는 무체물을 담보로 하므로 **예금통장(실질적으로는 예금채권을 나타내는 문서)**이 질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다수 견해입니다. 단, 실무에서는 은행에 질권 설정 통지 및 승낙을 받아서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통장의 점유 여부가 절대적인 요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질권자가 통장을 점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 질권자

25-06-13 9:39:03

질권자가 점유하는건 동산의 경우구요. 예금채권은 권리질권에 속합니다. 또한 통장은 그냥 예금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일 뿐이지 그 자체가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통장이 없어도 예금은 전산에 존재하죠. 하나 여쭤볼게요. 질권자에게 통장을 줬다가 질권자가 재발행 해달라고 하면 해줄건가요? 예금주가 아닌데? 혹은 예금주가 추후에 와서 통장 잃어버렷다고 재발행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건가요? 즉 질권자에게 통장을 주는 건 의미 없는 일일 뿐입니다. 명백한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실무적으로 이자 관리 등 부수 업무를 보는건 예금주이므로 예금주가 통장을 관리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5-06-13 16: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