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12 16:09:55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님의 자녀가 장애인이셔서 대리인 거래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위와 같은 경우 업무 처리방식이 다음과 같을까요? 1. 조합원님께 미성년자 대리인 필요 서류와 자녀의 복지카드를 징구한다. 2. 조합원님 자녀의 조합원 정보를 장애인으로 등록한다. 3. 미성년자의 대리인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금을 개설하고, 우대구분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설정한다. 미성년자 비과세 종합저축 문의는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그대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뭔지요?

25-06-12 16:22:46

미성년자 비과세종합저축 업무가 처음이라 혹여 누락되었거나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5-06-12 16: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