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12 15:50:36
청구하실때마다 받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상태확인과 입퇴원 확인을 해야하니까요.. 치료비목적 예외인출 매뉴얼 참고하시면 매달 서류떼는게 번거로우시면 성년후견인 받으시고 차리하시는거로 권유하라하시더라구요
25-06-12 15:54:31답변감사합니다.혹시 의사소견서대신 입원증명서. 첨부도 가능할까요?
25-06-12 15:59:30답변감사합니다.혹시 의사소견서대신 입원증명서. 첨부도 가능할까요?
25-06-12 15:59:31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건데 어떻게 입원증명서로 처리를 해요.. 소견서 비용도 같이 영수증 받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25-06-12 16:21:48위에 분은 뉘신지 말하시는 투가 상당히 공격적이시네요 공적인 공간이고 질문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대하시는 듯한 말투는 예의가 아닙니다
25-06-13 9:01:45사진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중앙회에서 공지한 방법 적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남강 김은성) 의식불명 필요서류 - 의사날인진단서(의사소견서, 입원증명서) *입원증명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비 청구서, 영수증 치료기관 계좌번호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없을경우 - 후견인제도 활용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그 전까지는 현 업무 처리 단, 이 방식은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라고 되어있어서 일반 병원까지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견인제도가 상위법이니 문제는 없다는데 한표 드립니다
25-06-13 9: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