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12 15:50:36

장기요양. 의식불명의경우 병원비 용도로 지급할경우 의사소견서를 매번 징구하였는데 비용이 3만원씩 청구한다고 없이 처너해줄수 없냐고 문의하시는데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녀말로는 똑같은서류 떼주면서 돈만 많이받는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처음 소견서만 가지고 처리해주시나요?

💬 답변

청구하실때마다 받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상태확인과 입퇴원 확인을 해야하니까요.. 치료비목적 예외인출 매뉴얼 참고하시면 매달 서류떼는게 번거로우시면 성년후견인 받으시고 차리하시는거로 권유하라하시더라구요

25-06-12 15:54:31

답변감사합니다.혹시 의사소견서대신 입원증명서. 첨부도 가능할까요?

25-06-12 15:59:30

답변감사합니다.혹시 의사소견서대신 입원증명서. 첨부도 가능할까요?

25-06-12 15:59:31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건데 어떻게 입원증명서로 처리를 해요.. 소견서 비용도 같이 영수증 받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25-06-12 16:21:48

위에 분은 뉘신지 말하시는 투가 상당히 공격적이시네요 공적인 공간이고 질문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대하시는 듯한 말투는 예의가 아닙니다

25-06-13 9:01:45

사진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중앙회에서 공지한 방법 적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남강 김은성) 의식불명 필요서류 - 의사날인진단서(의사소견서, 입원증명서) *입원증명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비 청구서, 영수증 치료기관 계좌번호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없을경우 - 후견인제도 활용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그 전까지는 현 업무 처리 단, 이 방식은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라고 되어있어서 일반 병원까지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견인제도가 상위법이니 문제는 없다는데 한표 드립니다

25-06-13 9: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