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11 17:32:56

안녕하세요! 전화금융사기 관련하여 a은행-당조합-b은행으로 송금된 건입니다. 당조합 사기계좌는 잔액이 0원입니다.. 일단 비대면출금금지+피해자에게 연락까지 완료하였는데, 아직 a은행으로부터는 지급정지요청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구제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b은행에 따로 연락할건 없는게 맞나요?

💬 답변

b은행으로 들어온 지급정지요청서 보내면 되세요

25-06-11 17:37:16

피해구제신청은 안해도 지급정지 보내주셔야 b에서 지급 정지할겁니다.

25-06-11 17:40:42

간단하게 요약하면 1. 비대면출금금지 및 a에서 당조합으로 지급정지요청서 보내달라고 하고 2. 당조합은 b로 지급정지요청서(당조합 기준 작성)를 보내주면서 a 피해자 명의자 총 3곳에 지급정지통보 보내주고 나서 b에 지급정지통보 받아서 보관하시고 3. 피해구제신청이 3영업일 안에 안오면 피해자쪽에 안내문자 한번 보내시고(첫 출금계좌 은행에서 신청하실것 안내) 기다렸다가 도착하면 빠르게 작성해서 b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3영업일+14일 안에 서류가 안오면 피해자 명의자 쪽에 지금정지 해제 안내하고 푸시면 되고 4-2. 피해구제서류 도착하면 당조합 거 1장 추가해서 a에서 받은 팩스에 포함시켜서 b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정지 요청해도 안받아주면서 피해구제 정식서류 보내라는 곳(카* 이라거나 *스 라거나)도 있지만 신경쓰지마시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기 뒤처리 중에 난이도가 가장 낮은거라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25-06-11 18: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