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6-09 11:10:00

의식불명 예금주 정기예탁금 계좌분할 후 1달이내 다시 병원목적으로 여러번 인출 요청할 경우 입출금 통장에 입금후 후견인 지정해 오시라고 안내하나요? 아니면 기존 의사소견서로 서류 대체해서 처리해 주시거나 원본서류 다시 요청 해서 처리해도 상관 없나요..??

💬 답변

저희는 병원으로 입금하기때문에 횟수의 고민을 두진않습니다. (아직까지 여러차례요청자는 없었지만요,) 공문에 케이스별 지급방법있어요,

25-06-09 19:02:23

병원계좌로 영수금액만큼 송금과 매번 서류를 다 지참하신다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5-06-09 19: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