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20 10:49:08

예금 특판 금리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 할때 광고 심의필 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조합원께 특판 금리 홍보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에 받았던 심의필을 써도되나요?(별도 결재를 안받아도 되는지)

💬 답변

현수막은 심의체크리스트에 가장 필수적인 것만 포함시켜 작성하여서 심의를 받았을 것이고, 문자는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조합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심의필 번호 기안없이 재 사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22-05-20 10:54:28

저흰 광고심의 받을때 매체구분 및 시행계획, 광고방법 등을 복수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05-20 1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