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20 10:49:08
현수막은 심의체크리스트에 가장 필수적인 것만 포함시켜 작성하여서 심의를 받았을 것이고, 문자는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조합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심의필 번호 기안없이 재 사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22-05-20 10:54:28저흰 광고심의 받을때 매체구분 및 시행계획, 광고방법 등을 복수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05-20 1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