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5-30 10:50:33
https://m.yscu.kr/cuqa_down.html 위 링크 타고 들어가면 2024년 1월 중앙회에서 의식 불명 등 치료 목적의 예금 인출에 대한 업무방법을 정리한 문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메뉴얼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5-05-30 10:56:25[수신업무가이드북 예금 지급 관련] 정당한 대리인이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위임장,인감증명서,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정당한 대리인에게 예금 지급. 또한, 정당한 대리인이라면 예금 중도해지 가능. 다만 이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에 대한 예금주의 의사를 보다 철저히 확인. 전화 통화 등으로 예금주 의사를 확인하여 민원 및 분쟁 예방.
25-05-30 10:56:38댓글 중 공문 보시면 되요 병원비 등 지급일경우 4가지 케이스로 잘 나와 있습니다
25-05-30 14: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