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5-30 09:59:53

KYC 팝업창이 떴을때 조합거래신청서로 갈음되나요? 아니면 지류든 전자문서서식추가든 양식을 받아야하나요? 이 내용에 대해 나와있는 문서나 이런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금세탁방지팀이 연락이 안되네요ㅠㅠ

💬 답변

고객거래확인서 추가양식으로 다시 받아야됩니다

25-05-30 10:02:30

KYC팝업창 뜨면 무조건 고객거래확인서 받아야합니다. 조합거래신청서 갈음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합자금세탁방지등에관한업무처리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25-05-30 10:06:23

올 해 4월에 자금세탁업무처리지침 37조에 해당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내용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고객거래확인서 양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25-05-30 10:06:32

감사합니다!!!!

25-05-30 10:35:31

첫거래도 조합거래신청서로 갈음 안되나요? 재이행뜨면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바꼈나요?

25-05-31 17: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