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20 10:20:19

현재 요구불통장에 270만원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 진술서 먼저 등록 해야하나요 ? 2. 채권자와 통화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받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 3. 추심금 지급할때 추심금지급신청서를 받아야 하나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3. 진술서 등록하고 금액 추심요청 들어오면 추심하시면 돼요. 2.결정문에 서류 다 있습니다.

22-05-20 10:23:40

답변 감사합니다 ^^

22-05-20 10:35:35

법원 판결문에 압류와 추심을 같이 신청하지만 추심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 안되어 있으니 조합원 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러 전화해서 보내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합니다.

22-05-20 10: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