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5-29 09:42:42

상속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상속인중 1명이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인 위임장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날인이 된 위임장을 징구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 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수신업무가이드북 수감자에대한 예금지급 부분을 참고하세요~

25-05-29 9:47:04

근데 그걸 규정..이라고 봐도 되는걸까요?ㅜㅜㅜ규정을 보여달라고 해서..

25-05-29 9:54:04

예전 경험 기억에 의하면 수용자와 직접 만날수 없다고 위임장 신청하고 1~2일이후 방문하여 아래 양식 받아 오시던데요 수용증명서, 수용소 양식 위임장 누가 누구에게 어떤내용을 위임함 수용자 성명 우무인 _상단에 접수 일시 일부인 찍혀있고 하단에 수용자 및 우무인 확인함 입회 교도관 성명 날인 가져오신던데요~

25-05-29 10:40:19

수신업무 방법서 부록에 금융거래실명법 쪽 참고해서 찾아보세요~~

25-05-29 1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