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5-27 10:27:24

안녕하세요! 신규직원입니다! 조합원님께서 수표발행해달라고 하셔서 비정액권 발행했는데 다시 현금을 조금 빼고 싶다고하셨습니다.... 전표취소를 하면 수표를 다시 못쓰게되고 대체+현금으로 교환하면 당일수표라 안될거같은데....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손님의 의사변경은 전표취소가 아니고 수표현금지급으로 처리했다가 현금조금빼드리고 남은금액을 대체로 수표발행 해야될거같아요!

25-05-27 10:33:02

당좌수표니까, 입출금이 있으시면 입금 하고 바로 출금 가능해요! 없으면, 현금수표교환으로 해도 가늘 합니다

25-05-27 10:34:21

질문자입니다....근데 윗분께서 업무처리 이렇게는 아닌거같다고 바른방법을 알아보라는데....다른 방법은 없겠죠....?

25-05-27 10:34:38

당일처리가능해요 수표현금지급화면에서 원하시는금액현금 처리해서 드리고 수표재발행금액 대체로처리가능하죠 수표발행할금액만 대체로 해서 비정액수표재고만 있다면다시재발행해드리세요 근데그냥현금없이 수표로 가져가시면안되겠냐고 수표이미발행해간다고해서 처리해버렸다고 잘 말씀드려보세요, .

25-05-27 10:35:57

전표취소가 아닌!! 계좌입금후 재출금 Or 수표자금화후 현금지급.수표재발행

25-05-27 10:37:14

타점수표아니고 자점수표이니 자금화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25-05-27 10:46:43

강제 자금화는 사고예방측면에서 맞지않으니, 수표종이가 아깝지만, 현금교환처리 후 재발급해드리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25-05-27 1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