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5-19 22:16:11
여신초보 질문 드립니다.
보통대출금 사업자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3년전에 실행했습니다.
금번 만기가 도래되어 연장을 준비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3년전 보다 30% 이상 하락 하여
연장기준으로 담보 부족금액이 크게 납니다.
이경우, 연장 진행시 차주에게 담보 부족분을 상환 받는게 정석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상환을 받지 않고 연장을 진행이 가능할까요?
(매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조건으로는 연장이 안되겠죠?)
💬 답변
정 안되는 상황이지만 상환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연장해서 정상화하는게 맞죠
원칙은 위 방법대로 하되 상환의지가 있다면 10프로 이상 상환을 근거로 기존 감정서 원용하면서 진행하고 계속 추가 분할상환을 시켜야죠
25-05-19 2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