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5-16 09:54:09

안녕하세요, 조합원님께서 사후 상속시 상속인이 계좌를 처리하는게 아닌 사전 생존해있으실 때, 의식불명상태 등에 지정인이 계좌 수신업무를 볼 수 있는 '금융보호자 등록'에 대해 신협도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신협전산 상 등록하는 항목은 안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금융보호자 지정 등록 하는 기능이 저희 신협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답변

1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차등적인 내용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상호금융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보호자 등록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해지나 신규등의 업무는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5-16 9:59:38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보니 금융보호자 등록은 없다고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고 문의 와서 금감원 전화해 봤는데 변경 사항 없고 1금융권도 시행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25-05-16 10:04:55

아 그렇군요~ 1금융권 자체적으로 내규로 사고예방차원에서 고객 편의를 봐주는 제도와 혼동해서 이야기들 하는 것 같네요~

25-05-16 1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