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5-14 14:51:54
참고: (조합)중요인장규정 및 (조합)위임전결규정 조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관련규정 참고하셔야 돼요~ 전결권자가 실무책임자에 인장개각청구 및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