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5-08 09:52:47

법인거래 관련 질의 드립니다 법인 본점 a 지점 b 법인등록번호는 같고 대표자는 다름 1.지점 b의 통장개설 관련 서류를 어떻게 징구해야 하나요? 2. 개설시에 사용인감계 제출했을 경우 제증명 서류 발급할 때 대리인이 왔을 때 위임장 등에도 사용인감 날인해도 되는지 여부 법인거래가 없다보니 너무 어려워요...ㅜㅜ

💬 답변

법인등록번호가 같고, 지점에도 별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라도, 법인(b 지점)은 a 본점과 동일한 하나의 법인격을 공유합니다. 즉,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단일 법인의 일부(영업소)**입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는 **지점(b)이 아닌 본점(a)**입니다. 법인격: 하나 (a와 b는 동일한 법인) 대표자: 지점장(b의 책임자)은 본점 대표의 위임 하에 업무 수행 법적 책임: 전부 본점이 부담 지점 b 명의 통장 개설 시 서류 징구 기준 지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실제 거래 주체는 "본점"이므로, 서류 징구는 본점 기준으로 하되 지점의 실체와 권한 증명이 추가됩니다. 2. 사용인감계 제출은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25-05-08 13: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