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28 13:16:05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압류 이후에 입금 된 금액도 추심에 응하면 되는지와 수령증을 영수증으로 갈음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답변

압류 결정문에 있는 문구를 보고 그 내용대로 처리하는겁니다. 해당 금원이 이를때까지 등의 문구로 결정문이 되어있으면 압류 이후에 입금 된 금원도 추심에 응해야합니다. 수령증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5-04-28 15:06:10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5-04-28 16: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