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28 11:29:39

손해담보약정서 반출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적혀있나요.? 질의응답에 수신교육때 배웠다는 건 다 읽었습니다..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불문율 같은 내용입니다. 이유는 예측해보는거지만 과거 손해담보 약정서를 상속인들에게 배부하였을때, 조합에서 수령한 경우, 문제 발생이 많았던 사례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 등등의 사례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양식을 배부했지만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불문율처럼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25-04-28 12:52:44

저도 궁금했는데 빈양식은 반출가능(상속인들 자필날인) 작성후 신협에 접수된 이후에는 반출불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출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 빈양식도 안된다는건지... 그럼 대리인한테 상속인 날인까지 위임받는건데 그게 더 아닌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잘모르겠음다.

25-04-28 15:37:31
댓글 첨부 이미지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 이 문구때문에 서류가 반출되면 상속인 전원이 연서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본인이 못오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받아온 대리인이 작성을 합니다. 대표 상속인이 인감증명서와 첨부된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대표 1인이 작성합니다. 업무방법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25-04-28 16: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