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25 09:49:13

조합원님이 요구하시는데 혹시 상대방계좌번호 보이게 출력해도 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해야할까요? 예전에 개인정보때문에 출력해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변동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금융거래등의 제공요구서에 보시면 금융실명법상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경우 입금계좌주의 상대은행및계좌번호는 예금주에게 제공할수없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5-04-25 9: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