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22 13:55:17
공제계약대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Atm기에서 공제계약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선 [공제-고객관리]화면상에서 CD/ATM등록여부를 변경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것은 [자유입출금식 신규]화면에서도 CD/ATM공제거래 신청여부가 있는데, 신규통장 개설 시 해당 부분을 신청으로 바꾸면 공제.고객관리에서 바꾸지 않고도 atm기에서 대출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신청을 하더라도 별도로 고객관리에서 등록을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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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