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21 18:38:27
1일 기준 부과라 1일자에 근로를 하느냐 유무에 따라 1월 보험료 부과하고 건강과 고용은 추후 총 받은 급여 대비 근무월수로 산정하여 퇴직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