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5-04-21 10:47:16

피상속인 예금에 대한 지급명령서가 왔어요 상속인 4명 중 1명이 청구를 하였구요 1/4 만큼 지급하라고 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ㅜㅜ 비용도 신협에서 부담하는게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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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법서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수신업무방법서 제3장 예금의 관리 제9절 상속예금 제4조 .......... ②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자기지분의 분할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거절에 따른 예금반환 청구 소송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이 모두에게 소송고지하고 그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5-04-28 17:00:44

공탁 비용에 대하여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조합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비용 발생이 부담되는 조합들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고객의 예금에서 차감 하는 조합도 있구요~ 규모가 큰 조합이나 조합원 입장에서 처리하는 조합은 공탁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04-29 8:10:11